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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산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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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90%)”로 산정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즉, '19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10.1.~’21.12.31.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기간
  • 보정률 : '21년 4분기 기준 90% (3분기는 80%)


*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50만원이 적용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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