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 ※ 1987.1.1.∼2004.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둥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미만, 재산 9억미만인자
-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리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 (2) | 2022.06.08 |
---|---|
[총정리]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신청자격,신청 방법 (2) | 2022.06.06 |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0) | 2022.06.01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산정 방식은? (0) | 2022.05.30 |
[완벽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0) |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