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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 계산,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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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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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키즈카페·(실외)스포츠경기장 등'22.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매출규모·비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 연장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①도·소매업 등 6억원
- ②제조·음식업 등 3억원
- ③임대·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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