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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총정리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의 차이는?
-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자료를 활용
-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 10월 과세인프라 × ’19. 현금조정 / 31) - (‘21. 10월 과세인프라 × ’21. 현금조정 / ‘21. 10월 영업일)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반영하여 보상금 산정
- 과세인프라 매출액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가?
-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장 산정시 반영
- 인건비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영엽이익률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자료 활용
- 고정비 비중(인건비, 임차료)는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자료 활용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 일평균 매출 감소액
- 해당 지역 내, 동일시설의 '19년 대비 '21년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 매출규모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액 계산
- 영업이익률 등
-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 중에서 유리한 수치 적용
- ('21년 개업자의 경우, '19년 업종별 평균값 적용)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
-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 1회 : 30% 감액
- 2회: 50% 감액
- 3회 이상 : 100% 감액
-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던 경우 :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
손실보상금의 상,하한액은?
- 분기별 상한액 : 1억원
- 분기별 하한액 : 50만원
사업자 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업종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도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로 반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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