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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면제,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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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면제, 지원 정보

기획재정부 출처

 

요약

 

  • 기초수급 · 차상위 계층은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면제
    • 첫째는 700만원 지원
  • 5~6구간은 390만원 지원
  • 7~8구간은 350만원 지원
  •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

 

 

상세 내용

 

2022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기초수급, 차상위)계층은 등록금이 면제될 수 있다. 유치원 학비도 월 2만원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둘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고소득 계층이 아니라면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대학교 등록금 면제 대상이 된다. (고소득 계층은 월 소득 975만 2580원 이상)

또한, 해당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도 면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 공립 유치원은 월 10만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2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수급자 대상으로 2022년에 한하여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 명목)

 

 

신청 사이트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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