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90%)”로 산정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즉, '19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10.1.~’21.12.31.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기간
- 보정률 : '21년 4분기 기준 90% (3분기는 80%)
*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50만원이 적용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반응형
'리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0) | 2022.06.03 |
---|---|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0) | 2022.06.01 |
[완벽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0) | 2022.05.30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 계산, 신고, 납부 (2) | 2022.05.29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면제, 지원 정보 (0) | 2022.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