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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법률

[전세사기 예방센터] "깡통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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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센터]

"깡통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

깡통주택이 생기는 이유?

출처_주택도시공사

임대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임대인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는 경우 깡통 주택이 생긴다.

보통 갭투기를 목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거래한다.

주택의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가 넘는 경우에 깡통주택이 된다.

 

깡통주택이 위험한 이유

이러한 깡통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음 세입자 부재, 집 값 하락 등의 이유)

깡통주택을 피하려면 거래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떼서 해당 주택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한다.

깡통주택 사기를 피하려면?
깡통주택 걸러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KB부동산 등에서 내가 보고 있는 집의 시세를 확인하자.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인데 집값이 1억원보다 높다면, 위험하므로 반드시 걸러야한다!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않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경제력이 좋아보이거나 유명인일지라도 전세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만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집인지 체크하기

전세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가입되어있다면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집값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닥쳐도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 보험과 비슷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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