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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센터]
계약서 작성유의사항
계약서를 속인 사기 사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인 척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사기 사례가 많다.
이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액을 챙기는 사기이다.
예방 방법
1.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조회하자.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2.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야한다.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둬야 전세사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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