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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센터]
안전한 전세를 위해
개요
요새 금리 인상 및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예방센터에서 전세 유형별 사례 및 대처 방법,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등을 공유하며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예방센터 사이트는 게시글 하단에 첨부하였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예방센터에 게시된 내용이지만 유익한 정보라서 이 글에 꼭 담고 싶었다.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1단계 : 집 고를 때
- 깡통전세 사기 유의
- 2단계 : 임대인을 확인할 때
- 가짜 임대인 유의
-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유의
- 3단계 : 계약서 작성할 때
- 월세로 임대하던 집을 전셋집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중개사 유의
- 나에게 계약하려는 매물을 다른 세입자와 이중으로 계약하는지 유의
- 4단계 : 계약한 직후
-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임보대출 실행 유의
- 이중계약 유의
- 신탁등기말소, 선순위 근저당 등의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 유의
- 5단계 : 입주한 이후
-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을 허위로 알린 경우 유의
- 당해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당해세: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 6단계 : 계약기간이 끝난 후
-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미반환 유의
전세사기 예방센터 바로가기
http://www.khug.or.kr/jeons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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