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매뉴얼]
퇴직금 지급기준/계산/세금 유의사항
퇴직금 개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지급 기준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금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 범위에 속해야한다. 임금을 받고 일하더라도 동거 가족이나 친척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일한 기간
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한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1일 평균임금 =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 산출한다. (환산과세와 근속연수 적용)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12 * 근속연수
Q&A
Q1. 법인의 주주 겸 임원으로서 급여는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통상의 손금이 산입되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그 기준이 되는 바, 위 처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요?
A1.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급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무급 정직기간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최근3개월 안에 0원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를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200+0) /3을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2.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정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며, 평균임금 산정시 정직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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