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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게시글 하단 첨부!!
1.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연체 1일~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 상환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상환유예 지원
-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무급휴직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2.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채무감면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
-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이내)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
미취업청년층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3.군복무 및 입대예정자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 채무감면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전역 후 취업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군복무사실 확인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중요!!)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 콜센터
문의 : 1600-5500
지부 찾기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인터넷 상담
https://cyber.ccrs.or.kr/customer/qna/authenticate.do?returnUrl=/customer/qna/answ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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