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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원격 근무 장소 확대, 자율근무제 도입 등 (공식문서 포함)
인사혁신처, 근무 개선안 발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원격근무 장소를 확대하고 자율 근무제를 도입한다.
8월 16일에 이를 포함하여 공무원 채용, 평가, 보상 등의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원격근무 장소 확대 : 자택 또는 지정된 센터에서 가능했던 현재의 원격근무 수준에서 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
자율 근무제 도입 :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 성과급 지급 시 동료 평가, 중요도 높은 직무 수행시 최대 20만원 추가 지급
뛰어난 공무원 인재 확보 : 핵심 직위 채용을 국장, 과장 급에서 4~5급까지 확대
추가 사안 : 공익신고자 보호,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 교육 강화
아쉬운 점으로는 20대, 30대의 요구가 가장 컸던 '월급 개선'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2022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1년차)의 기본급은 168만원이다.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받는 금액인 약 191만원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액수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인사처장은 “금전적 보상 이외에 수평적 조직문화나 권한 위임 등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제도 공식문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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