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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법률

내년(2023년)부터 <부모급여> 도입 - 지급액,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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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부터 <부모급여> 도입

지급액, 조건 정리

 

출처_대한민국정책브리핑(korea.kr)

 

내년부터 만 0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이른바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년 8월 19일 아래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보고하였다.

  •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부턴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2024년부턴 월 50만원)

 

사실상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영아수당'의 제도 이름 변경 및 급여 증액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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