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2023년)부터 <부모급여> 도입
지급액, 조건 정리
내년부터 만 0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이른바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년 8월 19일 아래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보고하였다.
-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부턴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2024년부턴 월 50만원)
사실상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영아수당'의 제도 이름 변경 및 급여 증액이라고 볼 수 있다.
반응형
'리뷰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매뉴얼] 퇴직금 지급기준/계산/세금 유의사항 (0) | 2022.10.21 |
---|---|
[저작권] AI가 그려준 그림을 돈받고 팔아도 합법인가? (2) | 2022.10.13 |
빚,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0) | 2022.10.11 |
공무원 원격 근무 장소 확대, 자율근무제 도입 등 (공식문서 포함) (2) | 2022.08.18 |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돼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 (0) | 2022.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