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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돼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3때 발생한 일을 20살이 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가능할 것이다.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고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안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하다. 공소시효가 지날 정도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관련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성년이 되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실익이 크지는 않으므로 잘 결정해야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행위시점의 행위 및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여지도 있는 점에서,
고소할 사안이 있다면 해당 시점 에 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에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익이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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