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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하는 1인 미디어(유튜브, 트위치 등) 창작자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답변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
- 현황
-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 거래 유형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 사업자, 과제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업자 형태 및 요건예정신고 기간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세액계산 방법
개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기타 안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주요내용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내용)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반기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8의4)
- (적용대상)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적용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에 한시 적용됩니다.(부칙§4)*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내용)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8의5)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
- 1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일 것
- 2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질문 | 답변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답변: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1) 과세사업자의 경우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①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1) 과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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