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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제

근로장려금, 난 얼마나 받지?? (신청사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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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난 얼마나 받지??

 

출처_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는 게시글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란다.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선정기준
    •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중복불가 서비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 절차/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 접수기관
    •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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