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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난 얼마나 받지??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는 게시글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란다.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중복불가 서비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 절차/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 접수기관
-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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