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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개인 쇼핑몰) 팁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방법
개요
몇몇 유튜버를 필두로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한 개인 스토어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N잡 중 하나로 이를 선택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스토어를 운영하기 전에 꼭 해야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정리한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https://bit.ly/2F2wZQA)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아래 조건에 맞게 진행
신고 조건
신청 경로 | 인터넷 또는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
신청서 | 통신판매업 신고서(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
신청자격 | 본인(온,오프라인) 또는 대리인(오프라인)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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