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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챗GPT)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권법상 AI(인공지능)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건 오직 인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chatGPT 등의 AI를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이 AI에겐 없지만
이러한 AI를 사용한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법 내용 발췌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저작권법을 위반(침해)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3. 해외에서는 AI의 저작권을 인정할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베른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저작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현행 저작권 제도를 고려하면 특허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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