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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QnA/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 신고 전, 일지를 작성하고 직접적/간접적 증거를 수집한다.
- 시간과 장소, 행위자, 목격자,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 지속적이거나 수시로 행하는 괴롭힘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시간에 따라 정리
- 신고인의 가장 어려운 점이 '사건 입증'이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사내의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
- 회사에서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의 노동청에 신고한다!
- 회사가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조치가 있는 여러 경우
- 직장내 괴롭힘의 노동청 신고 방법
-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Q & A
-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 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라도 신고 가능
- 회사 등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 10인 이상의 회사는 위와 같은 조사 절차를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Q.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나요?
- A. 1522-9000으로 전화하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로 연결
- Q. 직장 내 스트레스로 심리 치유가 필요하다면?
- A. 1588-6497로 전화하면 직업 트라우마 센터로 연결
-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를 더 보고 싶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설명
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참고자료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20.12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모든 직장인 여러분 힘내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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