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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정보

[직장인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QnA/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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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QnA/대응 방법

출처_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신고 전, 일지를 작성하고 직접적/간접적 증거를 수집한다.
    1. 시간과 장소, 행위자, 목격자,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2. 지속적이거나 수시로 행하는 괴롭힘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시간에 따라 정리
    3. 신고인의 가장 어려운 점이 '사건 입증'이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
  2. 사내의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
  3. 회사에서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1.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의 노동청에 신고한다!
      1. 회사가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조치가 있는 여러 경우
  4. 직장내 괴롭힘의 노동청 신고 방법
    1.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Q & A
  •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 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라도 신고 가능
    • 회사 등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 10인 이상의 회사는 위와 같은 조사 절차를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Q.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나요?
    • A. 1522-9000으로 전화하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로 연결
  • Q. 직장 내 스트레스로 심리 치유가 필요하다면?
    • A. 1588-6497로 전화하면 직업 트라우마 센터로 연결
  •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를 더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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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설명
 
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참고자료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20.12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모든 직장인 여러분 힘내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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