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생활정보
유기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확인/사이트
유기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확인/사이트 예전부터 유기 동물의 수가 꾸준히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유기 동물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거나, 입양하려면 을 참고하면 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유실유기동물 메뉴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센터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을 보여준다. 「동물보호법」 제17조, 시행령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