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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정보

유기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확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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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확인/사이트

예전부터 유기 동물의 수가 꾸준히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유기 동물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거나, 입양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유실유기동물 메뉴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센터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을 보여준다.

「동물보호법」 제17조, 시행령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러가기

https://www.animal.go.kr/front/awtis/public/publicList.do?menuNo=1000000055#moveUrl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

「동물보호법」 제17조, 시행령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 중인

www.animal.go.kr

보호중인 동물

https://www.animal.go.kr/front/awtis/protection/protectionList.do;jsessionid=TVFaitDYhKa564B1TvzoFyDfeRHx8BuVgkgERtv1vhVgTBpYbTR70JGgtElM5wkL.aniwas2_servlet_front?menuNo=1000000060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호중 동물

본 페이지는 공고된 유기동물 자료중 ‘보호중동물’의 목록입니다. 전체 유기동물 자료는 ‘공고’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animal.go.kr

입양 안내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까?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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