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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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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법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국내 거주자의 총소득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이 발급한 이자소득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세율은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르며, 높은 소득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한 공제나 조정 등을 발견할 경우,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부 기간 - 1. 확정신고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납부 기간 - 2. 종합소득세 납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76조 제1항)

납부 기간 - 3. 중간예납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납부 기간 - 4. 미납 시 제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
-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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