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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꿀팁 정리
소비가 많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노려라!
- 2022년 7월 ~ 12월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 40% -> 80% 공제 상향
- 신용카드 등 20%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 전통시장)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월세를 산다면 주거 부담 경감을 노려라!
-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상향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 세액 공제율 15%로 상향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7%)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노려라!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20% 소득공제
- 기부금 1천만원 초과 : 35% 소득공제
여윳돈이 있다면 개인연금을 적립하라!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700만원 납입하는 경우, 납입 금액의 16.5% 또는 13.2%만큼 세액공제
- 2023년부터는 700만원 -> 900만원 상향.
- 900만원 납입시 연 148만 5000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음
- 개인연금 정리는 아래 게시글 참고
[리뷰/경제] - 퇴직연금 (IRP/DC/DB형) 차이/세액공제/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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