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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제

퇴직연금 (IRP/DC/DB형) 차이/세액공제/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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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DC/DB형)

차이/세액공제/혜택

정리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이 연금을 저축하고 운용하는 제도다.

각각의 차이와 퇴직연금제도 내의 DB, DC, IRP 유형의 차이 및 혜택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래는 퇴직연금제도 정리 내용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란다.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국민연금 비교
  •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안정성이 떨어진다.
  • 국민연금은 납입 금액 한도와 수익률의 한계 등의 단점이 있다.
  •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적립하고 해당 기관에서 운용하므로 안전하고, 납입 한도도 없다. 그리고 IRP나 DC형으로 투자하면 해당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금융 상품 (TDF, ETF, 보험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덕분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운용하며, 근로자는 금융상품 선택이 불가하여 고정된 이자를 산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만55세)가 되어서야 수령 가능
  • DC(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손익을 포함한 금액을 연금 수령 가능 나이(만55세)가 되었을 때 수령 가능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손익을 포함한 금액을 연금 수령 가능 나이(만55세)가 되었을 때 수령 가능

=> DB형과 DC형은 근로자가 다니는 기업에서 운용하기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연금제도. IRP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 외에 추가로 운용하고 싶을 때 가입.

 

퇴직연금제도 세제 혜택
  • DB,DC형 및 IRP 납입액을 포함한 700만원까지에 한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납입액의 13.2%만큼 세액공제 (최대 92만 4천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만큼 세액공제 (최대 11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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