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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정보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방법/서류/사이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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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방법/서류/사이트 정리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두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하면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서비스

「주민센터/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필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신분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동일 권역 무료 4,000
타 권역 7,000 7,000

 

지원 지역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설명
서비스안내
  • 전입신고(주민센터, 정부24)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타 권역으로 이사 등)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결제한 수수료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일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익일에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기에 익일부터 조회 및 결제 가능합니다.
  • 수수료 결제는 전입신고일로 부터 2일 이내 기재하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번호(N 또는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를 포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수수료는 전입 신고일포함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결제하셔야 하며, 결제일로 부터 3일 이후(토, 공휴일 제외)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미결제시 자동 취소)
  • 서비스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서비스 취소는 인터넷우체국 결제건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되오니, 보내는 분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하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210000001&tp_seq=01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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