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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방법/서류/사이트 정리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두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하면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서비스
「주민센터/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필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신분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동일 권역 | 무료 | 4,000 |
타 권역 | 7,000 | 7,000 |
지원 지역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② 강원권역(강원도) |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설명
서비스안내
- 전입신고(주민센터, 정부24)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타 권역으로 이사 등)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결제한 수수료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일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익일에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기에 익일부터 조회 및 결제 가능합니다.
- 수수료 결제는 전입신고일로 부터 2일 이내 기재하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번호(N 또는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를 포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수수료는 전입 신고일포함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결제하셔야 하며, 결제일로 부터 3일 이후(토, 공휴일 제외)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미결제시 자동 취소)
- 서비스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서비스 취소는 인터넷우체국 결제건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되오니, 보내는 분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하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210000001&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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