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경제
Tip!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방법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꿀팁 정리 소비가 많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노려라! 2022년 7월 ~ 12월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 40% -> 80% 공제 상향 신용카드 등 20%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 전통시장)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월세를 산다면 주거 부담 경감을 노려라!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 세액 공제율 15%로 상향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7%)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노려라!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20% 소득공제 기부금 1천만원 초과 : 35% 소득공제 여윳돈이 있다면 개인연금을 적립하라!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