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법률
내년(2023년)부터 <부모급여> 도입 - 지급액,조건 정리
내년(2023년)부터 도입 지급액, 조건 정리 내년부터 만 0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이른바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년 8월 19일 아래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보고하였다.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부턴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2024년부턴 월 50만원) 사실상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영아수당'의 제도 이름 변경 및 급여 증액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