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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정보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품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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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품 7가지

1. 해외 직구

해외직구 전자제품를 중고거래할 경우,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죄, 밀수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 국내 반입한지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한해서 중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중고 거래 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도 불법이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의약품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도 포함)

중고거래시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중고거래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4. 의료 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이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위반하여 중고거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부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선글라스일지라도 도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

 

5. 식품

중고거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이 수확한 농축산물도 판매할 수 없다.

 

6. 주류 및 담배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주류 또는 담배 판매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7.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판매할 수 있다 제 3자가 판매할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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